해외 직구 상품 금액을 입력하면 관세·부가세·총 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150달러 면세 한도 자동 반영.
미국은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 면세
현지 통화 기준 상품 구매 가격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모를 경우 0 입력)
관세청 고시환율 기준. 실제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해외 직구 시 관세와 부가세는 상품 종류, 금액, 발송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송 국가, 상품 금액, 환율, 상품 카테고리를 입력하면 예상 관세·부가세·총 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면세 한도도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 카테고리 | 관세율 | 부가세 | 총 세율 |
|---|---|---|---|
| 의류·신발 | 13% | 10% | 약 24.3% |
| 가방·지갑 | 8% | 10% | 약 18.8% |
| 전자제품 | 0~8% | 10% | 약 10~18.8% |
| 화장품·스킨케어 | 6.5% | 10% | 약 17.2% |
| 건강기능식품 | 6.5% | 10% | 약 17.2% |
| 시계·보석 | 8% | 10% | 약 18.8% |
| 스포츠·아웃도어 | 8% | 10% | 약 18.8% |
| 도서·음반 | 0% | 10% | 10% |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배송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배송비가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단, 동일 상품을 고의로 분할 구매하는 것은 관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관세를 내더라도 국내 정가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계산기로 총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목록통관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소액 상품에 적용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통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은 관세사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