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자동 계산. 완전 무료.
근무 기간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단위 입력. 기본급 300만원 → 3000000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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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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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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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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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91일)
근속연수 = 실제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91일)
근속연수 = 실제 근속일수 ÷ 365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원으로 3년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며 퇴직금은 약 8,901,099원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금액과 연간 상여금의 3개월치(연간 상여금 ÷ 12 × 3)를 합산합니다. 식대,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상여금과 연간 상여금의 3개월치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