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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자동 계산. 완전 무료.
근무 기간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단위 입력. 기본급 300만원 → 3000000
※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별 근속연수별 퇴직금 참고표
| 월 기본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200만원 | 약 198만원 | 약 593만원 | 약 989만원 | 약 1,978만원 |
| 300만원 | 약 297만원 | 약 890만원 | 약 1,484만원 | 약 2,967만원 |
| 400만원 | 약 396만원 | 약 1,187만원 | 약 1,978만원 | 약 3,956만원 |
| 500만원 | 약 495만원 | 약 1,484만원 | 약 2,473만원 | 약 4,945만원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1일
근속연수 = 실제 근속일수 ÷ 365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동일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1일.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상여금과 연간 상여금의 3개월치(연간 ÷ 12 × 3)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퇴직금 = 98,901 × 30 × 3 = 약 890만원입니다.
퇴직금 비과세 한도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