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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자동 반영.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연장근무 × 1.5 · 야간근무(22~06시) × 0.5 추가 · 휴일근무 × 1.5 (8시간 초과 × 2.0)
① 통상시급 입력
② 초과근무 시간 입력
🌙
야간근무 (22:00~06:00)
통상시급 × 0.5 추가 (연장과 중복 적용 가능)
시간
📅
휴일근무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 (50% 가산)
시간
🔴
휴일근무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2.0 (100% 가산)
시간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통상시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 유형별 계산 기준 참고표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수당 유형 | 가산율 | 최저시급 기준 1시간 수당 | 비고 |
| 연장근무 | × 1.5 | 15,045원 | 통상근로 초과분 |
| 야간근무 (22~06시) | × 0.5 추가 | 5,015원 추가 | 연장과 중복 적용 |
| 야간+연장 중복 | × 2.0 | 20,060원 | 합산 적용 |
| 휴일근무 (8시간 이내) | × 1.5 | 15,045원 | 법정·약정 휴일 |
| 휴일근무 (8시간 초과) | × 2.0 | 20,060원 | 초과분에만 적용 |
초과근무 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무 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야간근무 수당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22:00~06:00)
휴일근무 수당 (8h 이내) = 통상시급 × 시간 × 1.5
휴일근무 수당 (8h 초과) = 통상시급 × 시간 × 2.0
야간+연장 중복: 야간에 연장근무 시 1.5+0.5 = ×2.0 적용
2026년 최저시급과 초과근무 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무 1시간 수당은 10,030 × 1.5 = 15,045원이 됩니다. 월급제 직원은 월급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무 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무시간 × 1.5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무 수당 계산 방법은?
야간근무(22:00~06:00) 수당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입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치면 각각 가산되어 × 2.0이 됩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 이내 휴일근무 수당 = × 1.5, 8시간 초과분 = × 2.0입니다. 법정공휴일도 휴일근무 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월급 직원의 통상시급 계산 방법은?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의 월급 입력란에 월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초과근무 수당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무 1시간 수당은?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연장근무 1시간 수당은 10,030 × 1.5 = 15,045원입니다. 야간연장이면 10,030 × 2.0 = 20,060원이 됩니다.
연장근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무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가 적용됩니다. 특별연장근무는 추가로 4주 평균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무 수당을 받나요?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