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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정리해고 등)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 예외)

만 50세 이상·장애인은 수급 기간이 더 길어요.

개월

현 직장 +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가능

상여금 포함 세전 월 평균 급여. 일급 = 월급 ÷ 30일로 계산합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
-
1일 구직급여
-
-
수급 기간
-
일 (약 -개월)
퇴직 전 평균 월급-
퇴직 전 평균 일급-
구직급여 지급률60%
1일 구직급여 (60% 적용)-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 80%)67,040원/일 (2026년)
최종 1일 구직급여-
수급 기간-
예상 총 수령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수급 기간 (2026년)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사 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수급자격 인정 후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합니다.
5
실업 인정 신청 (격주)
2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이직 사유를 선택하고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수급 기간, 총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참고표 (2026년, 24개월 가입·50세 미만)

월 평균급여일평균임금60% 적용액최종 1일 급여수급기간(150일)
200만원66,667원40,000원67,040원 (하한)약 1,006만원
300만원100,000원60,000원67,040원 (하한)약 1,006만원
370만원123,333원74,000원74,000원약 1,110만원
500만원166,667원100,000원66,000원 (상한)약 990만원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67,040원

예) 월급 370만원 → 일급 123,333원 × 60% = 74,000원 → 1일 74,000원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2시간 이상 소요, 건강 악화로 계속 근무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은?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7,04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 기간이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재취업 시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 시 남은 수급 기간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일평균임금 100,000원의 60% = 60,000원. 하한액(67,040원)이 더 높으므로 1일 67,04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상한액은 1일 66,000원(월 약 198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1일 67,04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