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이직 사유를 선택하고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수급 기간, 총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참고표 (2026년, 24개월 가입·50세 미만)
| 월 평균급여 | 일평균임금 | 60% 적용액 | 최종 1일 급여 | 수급기간(150일) |
| 200만원 | 66,667원 | 40,000원 | 67,040원 (하한) | 약 1,006만원 |
| 300만원 | 100,000원 | 60,000원 | 67,040원 (하한) | 약 1,006만원 |
| 370만원 | 123,333원 | 74,000원 | 74,000원 | 약 1,110만원 |
| 500만원 | 166,667원 | 100,000원 | 66,000원 (상한) | 약 990만원 |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67,040원
예) 월급 370만원 → 일급 123,333원 × 60% = 74,000원 → 1일 74,000원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2시간 이상 소요, 건강 악화로 계속 근무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은?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7,04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 기간이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재취업 시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 시 남은 수급 기간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일평균임금 100,000원의 60% = 60,000원. 하한액(67,040원)이 더 높으므로 1일 67,04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상한액은 1일 66,000원(월 약 198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1일 67,04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