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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증여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참고 안내: 이 계산기는 간편 추정용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사·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① 증여자와의 관계
② 증여 금액 입력
원
현금·부동산·주식 등 모든 증여 재산의 시가 기준 금액을 입력하세요.
증여 금액-
이전 증여액 (10년 합산)-
합산 증여액-
증여재산 공제-
과세표준-
산출 세액-
신고 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시)-
최종 납부세액-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 배우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미성년자 수증 시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 기타 친족 (형제·삼촌 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타인 | 없음 | 공제 적용 안 됨 |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증여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 한도를 자동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내 이전에 받은 증여액이 있으면 함께 입력하면 합산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증여 금액 - 증여재산 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예) 부모에게 1억원 증여 시:
과세표준 = 1억 - 5,000만 = 5,000만원
산출세액 = 5,000만 × 10% = 500만원
신고공제 = 500만 × 3% = 15만원
납부세액 = 485만원
증여세 절세 방법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자녀에게 5,000만원씩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현금을 부모에게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10년 내 합산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5,000만원 이하면 신고 없이 면세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은 시가(실거래가·공시지가 등)를 기준으로 증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에 시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