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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 재산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참고 안내: 이 계산기는 간편 추정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② 공제 항목
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최소 5억~최대 30억 공제)
총 상속재산-
채무·장례비 공제-
순 상속재산-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인적공제 (자녀)-
총 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지방소득세 (10%)-
총 납부세액-
주요 상속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중 큰 값 |
| 배우자 공제 | 5억~30억원 |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 |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 최대 2억원 |
| 인적공제 (자녀) | 1인당 5,000만원 | |
| 미성년자 공제 | 19세까지 연수 × 1,000만원 | |
| 장례비용 | 최대 1,500만원 | 실제 지출액 |
상속세 계산기 사용 방법
부동산·금융재산·기타 재산을 입력하고 채무, 배우자 여부, 자녀 수를 입력하면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상속재산별 상속세 참고표 (2026년, 배우자 없음 기준)
| 총 상속재산 | 일괄공제 후 과세표준 | 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
| 5억원 이하 | 0원 | 0원 (면세) |
| 10억원 | 5억원 | 약 9,900만원 |
| 20억원 | 15억원 | 약 4억 1,800만원 |
| 30억원 | 25억원 | 약 7억 4,800만원 |
| 50억원 | 45억원 | 약 14억 8,500만원 |
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원 → 5억원 이하 면세
배우자 있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원 면세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가 없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없으면 5억원, 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사전 증여(10년 주기)로 상속재산을 줄이거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란?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의 2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일괄공제란?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의 합계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상속세 10억원 자산의 납부세액은?
배우자 없는 경우: 과세표준 5억원 × 20%(누진공제 1,000만원) = 9,000만원 + 지방세 900만원 = 약 9,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