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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 재산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참고 안내: 이 계산기는 간편 추정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토지·건물 등 시가 기준

차량·보험금·퇴직금 등

대출·부채·장례비(최대 1,500만원)

총 상속재산 (순재산)0원
배우자 생존 여부
배우자 있으면 최소 5억원 추가 공제

인적공제: 1인당 5,000만원

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원

주요 상속공제 항목
공제 항목공제 금액비고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중 큰 값
배우자 공제5억~30억원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
금융재산 공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인적공제 (자녀)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 × 1,000만원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실제 지출액
2026년 상속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상속세 계산기 사용 방법

부동산·금융재산·기타 재산을 입력하고 채무, 배우자 여부, 자녀 수를 입력하면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상속재산별 상속세 참고표 (2026년, 배우자 없음 기준)

총 상속재산일괄공제 후 과세표준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5억원 이하0원0원 (면세)
10억원5억원약 9,900만원
20억원15억원약 4억 1,800만원
30억원25억원약 7억 4,800만원
50억원45억원약 14억 8,500만원

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원 → 5억원 이하 면세
배우자 있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원 면세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가 없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없으면 5억원, 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사전 증여(10년 주기)로 상속재산을 줄이거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란?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의 2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일괄공제란?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의 합계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상속세 10억원 자산의 납부세액은?
배우자 없는 경우: 과세표준 5억원 × 20%(누진공제 1,000만원) = 9,000만원 + 지방세 900만원 = 약 9,900만원.